대구 종상향 확인하세요
ㅡ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에 의한 수지분석 ㅡ
거리마다 붙은 종상향 자랑 현수막을 보며
그럼 종상향을 하면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까?
냉철한 분석의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규모단독주택지 용역 결과에 따라 10층 또는12층까지 종상향없이 층수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상향 공공기여에 따라 얼마나 이득이 돌아오는지 ? 층수만 10~12층까지 완화만 좋았는지
풀어 보도록 합시다.
종상향이 왜 좋을까???
첫번째 이유가 용적률 증가해야 분양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층수를 높여야 몸집이 줄어들고 동간 이격거리 및 1층 조경및 부대시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구요.
ㅡ대구시 발표에 의한 종상향기준ㅡhttps://youtu.be/EbKRH8A0KDY
1안 예) 사업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공기여10프로 이상) 12층까지
근데 공공기여 10프로이상??? ??
여기에 함정이 있음 (대잠동.그리고 Lh사건등으로 종상향의한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로 전부 대처한것으로 판단)
이것은 최소7프로까지 할수 있으면 아주 좋음 (공공기여란 사업지 정부땅(도로등)제외한 ^사유지를 기여^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단순하게 사업자가 위치를 정할수 있다면 절대 나쁜조항 아님 .건죽심의 협의를 통하게 되어있어 대구시 입장을 대부분 수용 하여야 합니다.(능력있는 도시설계업체 선정 해야하는 이유)
종상향 없이 층수만 10~12층 완화조건( 안)
기존 1만제곱미터 (용적률200프로) 6천평 12층까지 분양 가능 했다면(실제 7층에서 높이 증가없이 200프로 용적률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
발표1(안)
ㅡ1만제곱미터 종상향(기존 용적률200에서 220프로적용)에 공공기여 1천제곱미터후 9천제곱미터 5990평 12층 분양가능
종샹향 없이 층수완화 6천평 12층 분양.종상향후 6천평/12층분양 즉 사업지 필요땅 10프로 기여하고 실제 종상향에 늘어나는 분양면적이 없고 10프로 기여로 동간 이격거리 줄어듬 (공원은 기존 규정으로 만들어도 충분함)
ㅡ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들 ㅡ
기존2.3종 일반주거지역들이 공공기여등으로
인센티브 용적률 더 주는거랑( 2종220~250.3종250~279)
조건부 공공기여 종상향 할수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음
종상향후 공공기여로 용적률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
2안) 3안) 높이제한 없다 ?
건축심의 들어가면 대부분 대규모단독주택지 사업지가
1종일반주거지역 범어더힐은 범원뒷산을 접하고 있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높이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업체 두군데 상담)
발표한 공공기여제도에 의한 종상향 조항은 대구시 도시계획법 오래전부터 있었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변에 접한 상업지.3종 일반주거지등 도로.거리 규정이 세부화 되어 있었습니다 .
공공기여땅 사용목적 공원.주차장 언급은 신설된 부분이지만
결국 기존의 종상향할수 있는 기준표가
층수를 결정하는 건축심의 기준표가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2안) 3안)도 같고 3안 경우 세대수 10프로 저층의 다양한주택 형대 넣어야 하고 10만훼베이상 ㅡ2~3층 단독주택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