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세입자 보상 이라든지 이주비 보상받을 수 있어 없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고 세입자들이 어떤 보상 있는지 이거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딱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이런 질문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변호사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오나요 정말 많이 받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나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대구 재개발 보상 미분양 아파트 동향 전망 대구 부동산 실시간 동향 뉴스 1부 대구 주택 상가 아파트 부동산 실시간 동향
업무 특성상 근데 저는 이제 포상받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 재개발 현금 청산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분위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의 찾아갔다는 것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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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 받을까 결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범위도 정말 많잖아요 임대주택도 보상해 거고 2주 비도 오고 또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또 장산면 장산도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은 사실 굉장히 망쳐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법을 이용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현금청산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구수해서 받으실 수 있는 보상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 이주비 라던가 주거이전비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영업보상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전부 다 이런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이사하실 때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야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업하실 분 분들은 거기에 따른 무조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업 보장받으실 받을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지거든요 그런 것도 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집에서 되게 많고 아닌데 나 생일 재개발지역에서 정말 오래 사 왔어 나도 뭐 주는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큰 틀에서 9 분하였고 보면 조금 할 거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를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첫 번째로 이주정착금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이전비 세 번째로 이제 이사비 보상이다 오랫동안 살았다는 가정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수가 있는 거다 딱 그때만 사려면 되나요 아님 그 이전부터 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거절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단계가 낼 수가 있겠죠 설정할 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현금청산자는 이제 정착 정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이사님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대해서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같은 경우도 거 줘야 되는 시점은 똑같네요 정비구역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시작 몇 개월 차이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부터 실제로 2주 할 때까지는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못 받는 경우 다하고 한번 하실 수 있죠 조금 완화되는 거는 계속 꺼져 필요 너 없다는 거잖아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게 많이 나오네요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건축물에 평가에게 30% 이주정착금으로 주는데 1,200만 원을 안 나오면 1200만 원으로 주고 그리고 2400만 원을 넘으면 2400만 원으로 이제 책상을 해서 주거든요
3개월 전부터 어쨌든 2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뭐 여기 또는 다른데 개발사업 부여 의자 거주하시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 기준일은 이제 공람공고일 받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기준이면 때 뭐 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현금청산자 분들이 되겠다 저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현금청산자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더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을 서울 시도 조례 정해져 있거든요 불러 이제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정해져 있겠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너무 엄청 조그만 과소필지 되고 있어 아니면 기준을 이후에 지어진 신축빌라를 데리고 있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도 조례 더 이제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모과 속죄제를 갖고 등등 이후로 해서 현금청산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밖에는 어려워지고 각 시도 도로에 있는 이제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중 이렇게 되는 거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장 하고 있냐면 최초 분양가에게 4분의 1 보다 걸릴까 기적은 굉장히 작은 걸릴 걸 가지고 계신 분 드리죠 그래서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 대중 안 받으실 수 있도록 되겠어요
무주택자가 되는 줄 아는 거는 얘도 과소필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겠네 이런 상태를 안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원래부터 무주택자 이색적 그럼 그쪽으로 쭉 거는 못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란 거네요 기준의 신축빌라 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의해 신발 색 무허가 건축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몇 시에 되는데 내가 횟집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공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세입자인데 주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시도 조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3개월 전부터 이제 사실 세입자들 가능하신데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자로 이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셨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신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 세대주 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 오래오래 살고 있었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김주택 가고 싶어 갈 수도 있다는 뚝 내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임대주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고 책 모르고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이주비를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조합원들이 받으시는 게인즈빌 그리고 조합에서 뭐 천만 원 2천만 원이 촉진제를 주자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법에 있는 뭐 이주정착금 이런 것들이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인 거고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 배가 바로 이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2주 비록 오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금청산자 분들이나 세입자 분들이 받으시는 보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 어이 정도 뭐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합에서 순순히 안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나가시면 결국에 못 받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본 영상의 설명만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이 표를 보다 보면 근거조항 데도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잘 될 거 같고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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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 비용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계속이 질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이전비 일하는 거는 마이크 대로 재개발구역 내 정확히 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통 재개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산행 분들 주거용 건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이전하는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내가 가기 싫어도 강제로 수요일에서 나가는 거니까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게 주거이전비고 이주정착비 그렇게 주거를 이전해서 정착 카라 돈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모집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착하는 비용은 장착 비고 이사비는 그러면 죽어도 이전하고 이주정착비 숭실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3일 이사됩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300 일하고 있어 재개발 기준으로 그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공람 널리 보라고 공부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보다 3개월 보다 더 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거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있고 그렇게 재개발구역의 그거 정비구역지정 이전 3개월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배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거이전비 같은 거는 주고 형 건물의 소유자가 와 그 세입자가 받을 수 있고요 이주정착비는 주고 난 건물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고 이사비를 다만 뭐 3개월 전부터 한다 이런 거 상관은 없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니까 재개발을 때문에 이사 간다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지급대상에 정해지는 거고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보통 평균 가게 제출 그거는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를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세입자는 4개월치 건물 소유자는 2개월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주정착비 이현주 고향 건물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주고 형 건물이 30%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1200만의 한계를 넘어간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안 받을 수 있고 그 30% 금액이 6백만 보다 적 없다고 한다면 600만 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600에서 1204회 들어온다고 한 다음에 그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사비는 그 주고 한 건물에 살던 사람이 이 정비 사업을으로 인하여 이사를 갔을 때 받는 거니까 그 주변 건물에 면접 33제곱미터 5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 변경에 따라서 보통 한 댁에서 200만 원 돈 몇 십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고 하면 얼마 받는지를 이렇게 아시고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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