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야기인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농지를 사는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게 이번에 계정 농지법에 핵심입니다 우리도 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제곱미터 302 쩜오 편의점 주말농장은 농지를 사서 주말농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계정 농지법을 주말농장을 쉽게 구입했다가 나는 정말 큰일 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말농장을 토지를 구입하는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든 주말농장을 헐 내줬지만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그건 절대 농지 이거는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언제 농업보호구역 상대 넘기죠 상대농지 같은 거는 주말농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이 주말농장을 하는데 세대원의 총 주말농장 면적은 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우리가 농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이 발급 신청도 언제 강화를 합니다 농지 위험해라는 곳에서이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장을 발급 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엄청 많아 졌습니다 주말 농장 영농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재직증명서 영농 거리 경력 이런 서류들을 제출 해가지고 농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주말농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00 2.5 평천 제곱미터 이상만 농지 대장을 만들었는데 농지원부죠 지금은 평소에 상관없이 주말농장도 농지 대장 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기면은 61년에 신고를 또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일 골치 아픈게 기존에 주말농장을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게 이거를 동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에게 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자유전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를 휴가를 냈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농장 양도소득세가 언제 폭탄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농장은 기존의 사업용토지에서 비사업용토지란 제 제 제 9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때 비사업용토지 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16에서 55% 물론 이건 보유기간 마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플래시 20% 증가세를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간 소유했을 때 55% + 20% 하면은 75% 줘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도 그 신사역에 75%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3년이나 15년 정도 장기보유 일을 하면은 그 양도소득세도 30% 정도까지는 데이 혜택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버렸다 옵니다 잘 이렇게 인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전자정부에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을 사고 해도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지금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사게 되면은 처벌도 엄청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농 팔찌들이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자이 2차 어떤처벌 있는 하면은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취득을 했을 때 나 이거 엄청 중요한 범죄로 다스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조회 과태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말농장에 비닐하우스농막 이런게 인제 설치를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서 농지 대장의 친구를 해서 아 농지 대장을 자체를 신고를 할 때 거짓으로 또 변경신고를 하면은 이것도 벌금이 500만 원 나오게됩니다 벌금이 엄청나죠 그다음에 주말농장을 위탁하거나 불법으로 임대를 해 주면은 벌금이 2천만 원입니다 불법이라 말은 뭐냐면 어떤 신고 없이 구두로 서면계약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벌금 2천만원입니다
주말농장은 한마디로 그 주말농장 영농계획서 대로 봉사를 듣겠다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게 이거를 남한테 임대로 든다거나 이런 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벌금이 2,000만 원이 부하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벌금 2천만원 맞고 마느냐 아닙니다 이후에도 강제처분 통제를 봤습니다 통제를 맞고 1년이내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쳐 본명 맞습니다 별도 6개월 이내에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또 보고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에 25%를 해마다 구간을 시킵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나면은 공시지가만큼 과태료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냈다는 사라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말농장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봉사를 PD 줘야 되는데 만일에 농사를 못질 경우에는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 사전 문 열려서 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거나 봉사를 못 찍겠다 이러면은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사 일이나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알림장을 휴경 놀리는 거지 그걸 이제 1년만 놀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불금과 그날 강제명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까지 부활 봤습니다 그런데 자 처분통지를 처음 받았을 때 일단 오면 자 내일 오겠지 난 더 이상은 데이 농사를 짓기도 힘들다 그런 시간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에 내놔도 이농 싫어하는게 잘 안 팔립니다 300평 자투리땅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 농업인들은 뭐 청평리 청평 하우스농사 던지지 작은 방도 잘 안 팔립니다 농업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분통지 1년 받고 그래도 안 팔린다 또 접은 몇 년까지 봐서 6개월 해도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가지부각 받고 그런 엄청난 과태료를 부활을 받아야 된다는게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말농장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제 매각을 했지만은 저도 내 놓은지 3년 4년 만에 팔거든요 그 정도로 놓은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덜컥 구매를 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회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못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름 벌금을 맞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