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또는 65세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면 당연히 나만 손해 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이후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 하면 올해까지는 30만 원까지 지원받았고요 내년부터는 30만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 다한다면 기초연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때는 알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하는데요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현재까지는 출생 연도 1957년부터 1960 년 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상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1세부터 65세까지 연금수령시기에 따라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세부터 종부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 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 산출되는 세계에서 20에서 40%가 공제되는데 만 60세 이상 자는 20% 65세 이상 자는 30% 70세 이상의 때는 40%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종부세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되고요 60세부터 노인 복지 종합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활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노인 복지 종합 센터를 통해서 각종 강조하나 취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 있다면 재능 나눔 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노인 복지 종합 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 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비를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해당된다면 이동통신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통신비가 월 2만 천 원 이상이면 11,000원까지 가면 되고 그이 할 경우에는 50%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사람당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만기까지 하지 않는 태그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하실 때에는 은행에서 예금상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하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 65세부터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데요 다만 경제활동이 곤란하다 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요 만 65세부터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해지고 용 정국의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무인권 교통카드를 통해서 무료 승차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KTX 무궁화 새마을 같은 기차를 이용할 때도 주중에 30% 이상 직계 존속은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고요 70세 이상 직계가족 일대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공개되어서 총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가정의 화재 가스감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요 치매나 노원 때문에 가스 사고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필요하시다면 과제를 예방하고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응급 알림 서비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이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안이 찾아왔구나 백내장 수술비 필요하신분들 노인 안 검진 대한 수술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일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 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진단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이 되면 비가 많이 어두워집니다
정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답답한 일이 줘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가 어두운 노인이나 난청인들을 위해서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을 최대 131만 원까지 있는데요 보청기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면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생활을 간내 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 보청기는 먼저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일에서 5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성뇌간 반응 검사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어두운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청력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청약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한정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청약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과정을 통화했을 때 복지카드 너는 청각 장애 증명서 발급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 하라고 결정되면 살고 계신 곳으로 등기가 발송되고요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차상위계층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 봤는데 최대 117 1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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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 60세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르고 지나가면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한다는 정부 의지만 잘 활용하셔서 노후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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