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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 청약 작업 작업 검거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https://youtu.be/zBUEND--G80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됐다.

투기 사범 2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과정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 약 4억 1천만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신종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 계장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이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말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보증 불가 가구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가구로 가구수 기준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큰 폭 상승해 서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 새 아파트 분양가도 9억 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가구였다. 인천은 2017년 보증 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가구가 나왔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의 30억7600여만원이었다.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의 27억 7000여만 원 △서울 강남구 원 에디션 82㎡ 27억 1000여만 원 △인천 서구 한들 구역 2블록 1 로트 241㎡의 27억 500여만 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 체 205㎡ 27억 300여만 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신축 아파트는 현금 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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