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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 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자체가 기존에는 부엌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하게 되었고요 있대 양도 기준일은 잔금 정산해 가등기 이전 인중 빠른 날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률 공포 일 2016년도 10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1세대 1 주택 자에 대한 3일로 하나가 언제 적용되는 야 이런 이야기를 많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기준에 95000만 원 되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950 제가 12월 0 0 하나가되었습니다 이렇게 1세대 1 주택 차 분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가 다르게 1 주택자는 실수를 한 채잖아요 책자에 대한 세금을 너무 강하게 올리게 되면 다른 주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점들도 있었었죠 비과세 요건을 보다 더 하나를 해주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는 너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나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금 정보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율 표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10초가 45% 세율도 신설되었다 그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최대 30% 중과세율이 있다 중과세율 붙게 되면 75% 3일 지방세 10% 7.5%가 더 일찍 오게 되면 82.5%에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었네요 세금 세팅해야 된다고 태경 세팅 안 하면 정말 이제 여기에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1.2 올린 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정말 세팅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전 다른데 있었습니다 근 데이 부분 자체만 놓고 와서 또 있대 최강의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제법 오는 김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0억 했었는데 집까지 20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세금 세팅 어떻게 돼 있냐 이따 가서 이게 세우소서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세율을 때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득가액 20억 양도가액이 20억 양도차익 20억이 있죠 뭐 양도소득세 공제 없이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 250만 원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 계산했었을 때 지방세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총액은 사업 2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후 수익금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 20억이었는데 7694만 원이 넘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세금 너무 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세율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다주택자 준 거를 맞게 되면 남는 게 없는데요 준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양도차익 10억인데 양도소득세가 7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테소로 놓고 오게 되면 2억 5천 원도 안 낫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 내려썼냐 일반세율 투자도 보는 거지만 41% 차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 테크네 중앙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 봐라 이야기하려 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마쳤어 쓸데가 어떤지를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중과세율이 말할 것도 없고 일반세율을 때랑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세금이 아 4억 2,000만 원이 나올게 1억 4천8백으로 쪽에 되고요 차이도 이렇게 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12월까지 라고는 했었지만 취업 축하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는 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1세대 2 주택 짠데 10년 보유 16 퍼즐 충족해서 장택원 80%까지 받았다 양도소득세가 1,900만 원 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양도차익은 운전이다 보존할 수 있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강의 확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 준 거를 맞게 되면 남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준 거 맞기 싫어 가지고 했나 버틀러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종류 좀 빵빵 터트려 거리죠 처음부터 투자를 했다 어떤 식으로 세금 세팅 화면을 투자해야 되는 가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이 체크해야 되느냐 파리 대책 이후로 취득했다 해서 모두 다 2년 실거주는 아니고 취득해서 3시쯤에 규정에 따라 원이면 보유로 그리고 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 10점은 조정이 아녔다고 하면 해당 거주요건이 없다는 부분들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하면 애들이 존재하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긴 한데 이전은 2년 보유 이후는 2년 거주 다라고 했었지만 이파리 부동산 대책 전에 계약했는데 이후에 잠금 쳤다 부분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 알았어요 그러면 2년 보유 만 해도 되고요 계약 시점에 주택 있었네요 그러면 2년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야라고 할 수 있지만 큰형 법이 일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이랑에 5호를 보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은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의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직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써 일정 무주택자 이어스 경우만 2년보유 아도비 거세지 집이 있어서 그런 거 싫고 주 해라는 것이죠 무주택자 일 경우야말로 사실 진짜 실수를 하네요 이거 신고제에서 비과세를 맞춰야지 무주택자는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해 주면서 2기 해도 되고 유주택자 그게 안 되고 바깥쪽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 놨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대로 따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듣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좀 더 참고 해 보면 좋을 거 같은 게 일시적 1세대 1 주택 요건들도 있는데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돼 신규취득 했다라고 하면 인형은 2019년 16대책 이후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 했다라고 하면 1년 플러스 1년 처분요건 전입요건이 나타난다 나는 9분 설명회 드렸고요 약간 좀 다른 거는 계약 시점이 무주택자 이런 내용 없고요 여기는 그냥 통으로 전에 계약한 사람들까지 다 봐 줍니다이 부분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 1세대 1주택 요건 자체는 일정에서 상세하게 살면 영상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2017년도 파리 대책과 2018년도 913 대책에 적용요건 자체가 일정이 주택용 권이랑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 자체가 다시 적용되는 예외가 조금 다르다 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12월까지 비과세 요건이 상영되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들 봤을 때 15억 18호가 주택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억짜리 주택이에요 그러면 12월 초 가니까 이거 세금 다 내야 되나요 극단적으로 12억에 샀는데 13억이 팔아요 12월까지 비과세 가는데 비과세가 없는 건가요라고 물으면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앞문 계산하게 되는데 안 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의 양도가액 - 12 이게 식인데요 아까 말했던 사례로 한 번가 보도록 할까요 12억에 샀는데 13억 양도하는 경우 에어컨 양도차익은 1억 이겠죠 그럼 양도가액 같은 경우는 13호 그리고 양도가 23 - 16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위죠 76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 내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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