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오피스텔 분양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했던 경험과 고객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상담사 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오피스텔을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https://youtu.be/n9Pqdv-qNY4
끝까지 봐주세요 오피스텔을 분양하시는 상담사분들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대시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라고요 심지어는 부가세 환급받는 금액만큼 분양가에서 빼고서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받으시는 분들이 그 말만 믿으시고 검증 안 하신 새로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이 된 임차인 분들과 계약을 해야 하고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으므로 10년 동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보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돼 계약을 하게 되고 그분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절차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임차인 분이 무심코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때그때 확인을 해 보지 않는 이상 임대인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임대인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임대인이 기존 집을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양도로 했는데 오피스텔 주택 포함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천만 원에서 몇 없이 이렇게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만약에 임대인 분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2 주택 와 오피스텔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오피스텔 때문에 3 주택을 적용을 받아서요 양도세 20%가 중과가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돼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그 집이 양도차익이 2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비과세로 적용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3 주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20%를 조금 받아서 58%에 양도세 유리 적용이 되며 10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20% 받는 것도 하나도 못 받고 양도세를 1억 넘게 내야 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후에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관주를 해서 양도세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인 분들의 입장이 없고요 이제부터는 세입자 분들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세입자 분들은 3기 신도시에 청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입 주지 부담이 좀 더 많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요
그냥 전입 하시고요 다른 스펙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 게 목적이시라면요 굳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지 마시고 주택임대사업자로 4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일 받더라도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한데 경우에 그대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3시 말고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등기 후에 전매를 고려를 하신다면 일반 임대사업자의 내려야 거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게 되니깐요 각자 상황에 맞는 플랜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과 미리 알고 선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오피스텔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형 부동산 구입 방법 (0) | 2021.10.28 |
---|---|
오피스텔 분양 고르는법 과 주의할점 (0) | 2021.10.27 |
대구 아파트 미분양 동향 (0) | 2021.10.27 |
대구 아파트 분양 정보 매매정보 (0) | 2021.10.20 |
대구 아파트 매매 동향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