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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많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전세를 가야 되지만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무료 가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 원룸 건물이나 신축 상가 주택 원룸 건물
 위주로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https://youtu.be/nzr07 pZ3 KaA

https://youtu.be/wurKkPQHgqI

특히 수성구에서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성구 남구 중구 위주로 상가주택 원룸 쓰리룸 2룸 배양하게 전세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개학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이 나 신축 상가 주택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 지를 확인을 하고 전세를 구입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맡겨 놓고 전세 임대 거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성구 신축 상가 주택 중에서 전세 비율이 적은 신축 원룸 투룸 쓰리룸 전세 매물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축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건물들은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 포룸 위주로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 신축 원룸 방 하나 거실 위주의 매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터키 수성구 남구 중구 할 것 없이 대부분 재개발 때문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대부분 철거하다 보니
 임대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안 많이 올랐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전세를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대구 전세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신축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전세 임대 가격은 보증금 2억 관리비 10만 원 정도 선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가격이 2억 5천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매물들은 대구에서
 매물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전세 또한 구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매물 수성구 두산동 황금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투룸 쓰리룸 원룸 전세 매물입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관리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대부분 에어컨 옵션이 되어 있으며 거실이 넓은 편이고 싱크대는 가족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싱크대와 냉장고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옵션은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도 분이지만 살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투룸 쓰리룸 포럼에서는 많은 옵션들이 없는 편입니다
 수성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주택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방 3개 거실 1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베란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은 에어컨   가스레인지 이외에 옵션은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주택 두산동 먹거리 촌과 수성구 황금동 상가 밀집 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로변의 인접하고 잇고 2022년도 2월 준공되었으며 1층 2층 15평 20평
 다양한 평수로 건축되어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컴퓨터는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작은 평수에 10평대 상가 임대는 수성구에서도 많이 찾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또한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고 시설이 아주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시공되어 있고 전면에 통유리로 시공되어 상가로 쓰는 최상이 위치와  1층 2층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가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며 천정과 바닥은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신축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외관에 큰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으며 수성구 두산동 황금동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상가입니다 애견샵 내일 샵 미용실 
 옷 가게 공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의 상가 주택이며  대도로변에서 현재 상가를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물론 2층 3층 4층 원룸이 아니라 쓰리룸 포룸 주인세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 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를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메모를 보여 드리세 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 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시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연 12%까지 가산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상 지연이자’는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벌금과 유사한 형태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적용한다.

12%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하고 난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사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해 12% 이자 적용을 하는 경우 전세금이 3억 원일 때 지연이자는 매달 300만 원이 된다. 전세금 원금과 별도로 매달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원금을 빨리 돌려주는 유인이 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소송이 시작될 때 50% 이상이 12%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 엄 변호사는 “실제로 12%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중에 합의에 의해 돌려받기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가 전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 등 법원 수수료까지 패소한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선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한다"며 "패소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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